동거女와 마약하고 성관계 도중 때려 죽였지만…50대男 '무죄'

이지희 2023. 4. 29. 1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마약 후 성관계를 하던 중, 여성이 환각 증세를 보이자 폭행한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의 한 농막에서 3년째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의 B씨(40대)와 마약 투약 후 성관계를 하다 B씨가 이상 증세를 보이자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마약 후 성관계를 하던 중, 여성이 환각 증세를 보이자 폭행한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29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의 한 농막에서 3년째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의 B씨(40대)와 마약 투약 후 성관계를 하다 B씨가 이상 증세를 보이자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를 방치한 이후 마약 투약 상태에서 28.8km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후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인 걸 알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증명하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부검 결과도 필로폰 급성 중독이 사망 원인으로 나왔기에 폭행으로 인한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마약 투약 후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당시 아들을 태운 채 장거리 운전해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