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6개월… 유족 “정쟁 멈추고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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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는 참사 발생 6개월이 되는 29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여야 합의로 즉각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83명이 참여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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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는 참사 발생 6개월이 되는 29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여야 합의로 즉각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여당 지도부 일부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유례없는 무소불위 조사기구’라며 여론을 호도했다”며 “정부·여당은 당장 정치적인 이익만을 보고 시민 생명과 안전을 왜곡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6개월이지만 지금도 유가족 마음은 참사 당일에 머물러 있다”며 “여전히 159명의 희생자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 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는지 밝혀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사거리와 명동 등 도심에서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했다.
오후 7시에는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추모 촛불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83명이 참여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며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국회에 특검 설치도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 위원회’도 설치된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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