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국힘 서천군의원, 국민권익위 제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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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서천군의회 국민의힘 의원의 갑질 논란이 있는 가운데, 해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에 제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천군 공무원노조는 지난 27일 대의원 대회를 열고 '이지혜 의원 갑질'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대응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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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근 기자]
▲ 이지혜 서천군의회 의원의 갑질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해당의원이 국민권익위에 제소될 것으로 보인다. |
ⓒ 서천군의회 누리집 갈무리 |
서천군의회 의회사무과에 따르면, 이지혜 의원은 차가 없다며 직원들에게 '데리러 와라' '택시를 불러달라' 등과 같은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일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징계와,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당헌·당규에 따른 합당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관련 기사: "차 없다며 데리러 오라 요구" 갑질 의원 고발한 공무원들 https://omn.kr/23pcf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천군지부 관계자는 28일 기자와 통화에서 "대의원회 결정에 따라 5월 1일 운영위원회를 열 예정"이라면서 "국민권익위 제소 등 (군의원의 공무원 갑질에)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1일 군청 앞에서 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며 "또한 국민의힘 충남도당을 항의 방문해 합당한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천시민사회연석회의, 주민소환투표 고민... '임기 개시 1년' 맞춰서 추진할 듯
시민사회는 이지혜 의원 갑질 논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서천사랑시민회와 민주노총 서천위원회, 서천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천시민사회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이 의원의 주민소환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용빈 서천사랑시민회 회장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5월 2일 연석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주민소환제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주민소환제가 결정되면 선관위에 이를 알리고,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서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소환을 위한 주민청구 요건에 따라 연석회의는 이 의원의 해당 선거구 유권자 20% 서명을 받아야 한다(8회 지방선거 나 선거구 확정 선거인 수 2만4123명). 20% 이상의 서명으로 해당 선관위에 주민소환을 청구하면, 투표대상자는 선관위의 주민소환 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중지된다. 주민소환 투표 결정은 주민소환 투표권자 1/3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이같은 주민소환투표는 당분간 실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석회의는 이 의원의 임기가 9개월로 당장 주민소환이 어렵지만, 앞으로 2~3개월 동안 준비해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지혜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서천군의회 누리집에 나온 번호로 수차례 통화와 문자를 보냈으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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