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임창정 부부, ‘1조 파티’ 참석? 나와 밥 한끼 먹는 줄 알고 갔을 것” [직격인터뷰] ②

유지희 2023. 4. 29. 12: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임창정. 사진제공=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임창정이 최근 10여개의 종목의 주가가 급락한, 이른바 ‘SG증권발’ 주가조작 의심 세력에 자신도 당했다며 강하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의 핵심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라덕연 투자전문업체 회장을 임창정에게 소개시켜준 사업가 지인 A씨가 “걸그룹을 키우려 투자 욕심을 낸 것 뿐이다. 임창정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A씨는 29일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임창정은 소속사 차리고 투자 받으려는 욕심이 있었다”며 “물론 법리적 책임이 있다면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유명인이라고 해서 마치 라덕연 회장과 함께 작당했단 식으로 몰아가는 건 마녀사냥이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임창정에게 라덕연 대표를 소개시켜 준 당시를 떠올리며 “처음엔 투자하고 투자받는 자리도 아니었다. 우연히 골프를 한번 다같이 쳤고 라운딩 끝나고 밥을 먹는데 임창정이 걸그룹 출시를 하고 있다고 말하니까 라덕연 회장이 투자를 제안했다. 그게 발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 회장이)자신은 원래 그렇지 않은데 임창정이 워낙 공인이니까 투자금액을 먼저 넘겨 줄 수 있다고 하더라. 나와 임창정은 이 말을 듣고 의아해 하긴 했지만 ‘초면이긴 하지만 워낙 팬이니까 지금이라도 필요하면 투자금액을 줄 수 있다’고 하갈래 믿었다”라고 전했다. 

이후 임창정은 라덕연 회장에게 자신의 연예기획사 지분 일부를 50억 원에 파는 대신 그 중 30억 원을 재투자했다. 그 과정에서 임창정은 자신과 부인 서하얀 씨의 신분증을 맡겨 대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라덕연 회장이 임창정에게 주식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도 지난해 4~5월쯤 라덕연 회장을 처음 알게 됐는데 그 친구가 주식을 한다 뭐 이런 말이 없었다. 딱히 별로 궁금해 하지 않았던 게 다들 코인 같은 걸로 돈 많이 벌고 하지 않느냐. 그 정도로 여겼다”며 “임창정도 라덕연 회장에게 구체적으로 주식에 대해 들은 게 없었고 주식도 모른다”고 말했다. 

A씨는 임창정 부부가 지난해 11월 라덕연 회장의 운용 자금 1조원 돌파 축하파티에 방문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나랑 같이 밥 한끼 먹는 줄 알고 아마 갔을 거다. 나는 당시 급한 일 있어서 외국으로 가느라 참석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주제넘을 수도 있는데 소개해준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창정을 10년 알고 지낸 지인으로서, 임창정이 이제 걸그룹을 내놓고 새롭게 출발하려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랑 작당했겠나. 앞날이 없었던 친구도 아니지 않나”라고 호소했다.    

한편 임창정은 주가조작 사실을 모른 채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그는 27일 SNS에 “그들(작전 세력)에게서 엔터 사업의 자금을 투자 받기로 별도의 약속을 받았던 터라 이들이 하는 말을 좋은 재태크로만 그대로 믿었다”며 “그들에게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미 늦었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동료 가수인  박혜경에게 투자를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모든 과정에서 내 자금을 이들에게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보았을 뿐 다른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유치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에 박혜경 또한 자신이 무지해 투자를 한 것이며, 임창정에게 투자 권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작전 세력으로 추정되는 10명을 특정했으며, 서울남부지검은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상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