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회삿돈 220억원 횡령한 애플 전 직원 감옥행

최승우 2023. 4. 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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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두 곳과 함께 8년간 회삿돈 1700만 달러(약 227억 원)를 횡령한 애플 전 직원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매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애플 전 직원 드히렌드라 프라사드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소된 프라사드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애플에 빼돌린 1700만 달러를 지급하고, 국세청에 탈세한 세금 187만달러(약 24억 원)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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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대금 부풀리거나 가짜 청구서 작성해 횡령
검찰 “신뢰 저버리고 권력을 남용했다”

납품업체 두 곳과 함께 8년간 회삿돈 1700만 달러(약 227억 원)를 횡령한 애플 전 직원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매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애플 전 직원 드히렌드라 프라사드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프라사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애플 글로벌 서비스 공급망 부서에서 부품 구매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1년부터 8년 동안 납품업체 두 곳과 함께 1700만 달러 이상을 빼돌렸다. 납품 대금을 부풀리거나, 납품하지 않은 물품에 가짜 청구서를 작성해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이들 업체로부터 금품 등 향응도 받았다.

지난해 기소된 프라사드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애플에 빼돌린 1700만 달러를 지급하고, 국세청에 탈세한 세금 187만달러(약 24억 원)도 납부해야 한다. 재산 540만 달러 몰수와 함께 벌금 810만 달러(108억3000만원)도 부과됐다.

검찰은 성명을 통해 “프라사드는 회사로부터 자율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았으나, 신뢰를 저버리고 권력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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