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전격 압수수색…"금품 살포 보고받았는지 확인"

박현준 2023. 4. 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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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 과정을 송 전 대표가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받거나 승인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오전 송 전 대표의 서울 송파구 현 주거지와 인천의 옛 주거지, 송 전 대표 외곽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여의도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윤관석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이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예쩡이다. 송 전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 살포 과정에 송 전 대표의 승인 내지는 보고 등 공모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강래구 회장이 4월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성만 민주당 의원)이 준비해준 거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송 전 대표가) 아유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라고”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

검찰은 특히 당시 송 전 대표 경선캠프와 먹사연의 회계담당자 등이 겹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먹사연의 자금흐름을 추적해 경선 캠프의 자금살포와 연결지점이 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최종적인 수혜자로서, 자금살포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자금조달 경위와 회계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24일)한 직후 출국금지했다.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 방문교수로 체류하면서 일정을 이유로 귀국을 주저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다른 피의자들도 출국금지한 상태다.

검찰은 강래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조만간 재청구하는 한편, 송 전 대표의 소환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현준·김민중·허정원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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