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정부여당, 전세사기 특별법 철회하라"

공병선 2023. 4. 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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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여당이 내놓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9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전날 국회 앞에서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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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여당이 내놓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8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주최로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안 비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9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전날 국회 앞에서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안상미 미추홀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요구한 선구제 후회수(채권매입) 방안이 기어이 빠졌다"며 "원희룡 장관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왜곡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의 정부안이라면 실제 피해자들이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채권매입방안을 포함해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특별법 시한이 2년으로 짧다는 것도 지적했다. 대책위 측은 "전세사기 규모가 갈수록 크게 불어나는데 특별법 시한이 짧아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상속 문제 처리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특별법 기한 내에 피해요건을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인정하기까지 최장 75일이 걸리는 점은 피해자 입장을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여당이 내세운 6가지 조건은 대폭 완화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며 "이미 경매가 중단됐기 때문에 특별법을 다음주까지 밀어붙이기보다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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