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중 딴 남자와 살림 차린 아내…남편 위자료 받으려면
"협의 의혼 도중 다른 남자와 아내가 살림을 차렸습니다. 협의 이혼 취소하고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다룬 사연이다. 사연자 A씨는 10년 전 결혼해 현재 8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그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을 무렵, 아내 B씨는 직장 회식을 핑계로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남자 동료들과 어울렸다고 한다.
A씨는 "아내가 '사회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 마시는 건데 이해해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며 "결국 아내는 자기 혼자 빚을 갚는 게 너무 힘들다며 이혼해달라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 부부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별거하기 시작했다. 의사확인 기일은 3개월 이후로 지정됐다. 하지만 얼마 후 A씨는 늦은 밤 노래방에서 낯선 남성의 팔짱을 끼고 나오는 B씨를 보게 됐다. 며칠 뒤 아내의 집에서 B씨가 남성과 함께 나오는 걸 재차 목격했다.
A씨는 "아내에게 따지자 '이혼 신청도 했고 별거 이후 만난 남자니까 아무 상관 없다'고 큰 소리를 쳤다"며 "저는 협의 이혼 취소하고 이혼 소송해 위자료를 청구받고 싶은데, 그럴 수 있나"라고 물었다.
"배우자에겐 위자료 청구 가능, 상간남 경우엔…"
출연자인 문지영 변호사는 A씨에게 우선 지정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문 변호사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지만 사연자가 확인 기일에 불출석하면 이 의사 확인 신청은 자동 취하된다"며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정조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문 변호사는 "합의 이혼 시 숙려 기간을 두고 있는 건 혼인 관계 회복에 대한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사연자의 경우처럼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건 혼인 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내 뿐 아니라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문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부정행위 사실은 명확하지만 상대방이 유부녀 또는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아내가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혼녀라고 속이고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면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만약 B씨가 상간남에게 "협의 이혼 신청 중"이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 문 변호사는 "이혼했다는 게 아니라 이혼 소송 중이라거나 협의이혼 신청 중이라고 말한 경우 상간남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본다"며 "따라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배우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니 관련 증거를 잘 수집하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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