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철강사 대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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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가 지난 27일 창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처음이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로 관심을 받았떤 온유파트너스 사건은 지난 6일 1심에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사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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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가 지난 27일 창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사망한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6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처음이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도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했고 판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로 관심을 받았떤 온유파트너스 사건은 지난 6일 1심에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사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포기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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