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소주병 폭행' '간호사 성희롱'…선 넘은 대학병원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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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소주병 폭행' 교수…전북대병원 복직 허용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 등 전북을 대표하는 양대 대학병원 의사들이 '전공의 폭행' '간호사 성희롱' 등 잇따라 선 넘는 행동을 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판이 거세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소속 A 전공의는 지난 26일 특수폭행 혐의로 같은 병원 B 교수를 전주 덕진경찰서에 고소했다. B 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A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화 도중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이 불거지자 B 교수는 지난해 10월 직무 정지 6개월에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겸직 해제 징계를 받았다. 전북대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없지만, 교수직은 유지됐다.
그러나 의료 공백을 우려한 전북대병원은 지난 19일 전문의위원회를 열고 B 교수 복직을 허용했다. "B 교수가 담당하는 과 특성상 대체할 전문의를 새로 구하기 어려운 데다 당사자도 6개월간 자숙하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반성했다"면서다.
B 교수는 지난 24일 전북대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이에 A 전공의는 "전북대병원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려 한다"며 "후배 의사들이 또 피해를 볼 것"이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전북대병원 측에 B 교수 복귀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인원이 부족한 의사는 어떤 범죄나 비위를 저질러도 시간이 지나면 복귀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해 도덕적 해이도 심해진다"며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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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가자" 간호사 괴롭힌 의사…원광대병원, 정직 1개월
원광대병원은 지난해 12월 C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C 교수는 같은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퇴근 후 술을 마시고 전화해 20~30분간 "나에게 잘해라" "나 정말 힘들다" 등 업무와 관계없는 말을 했다. 수년간 한 달에 서너 차례 통화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C 교수는 "오빠와 친동생 같은 인간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C 교수는 또 2021년 8월 12일 오후 8시쯤 해당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식당은 사람이 많으니 조용한 모텔 가서 술 마시자" "술 마시러 나올 때 남자 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말도 했다. C 교수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병원 측은 간호사가 제시한 통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성희롱이 맞다"고 결론지었다. 이 간호사는 C 교수가 거친 언어를 쓰자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한다.
같은 병원 D 교수는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 2020년 4월 견책을 받았다. 그는 2019년 7월 16일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적발돼 검찰로부터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의료계 안팎에선 "사람 생명을 다루고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병원 의사가 비도덕적 행위를 했는데 징계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징계를 내린 대학병원도 있다. 지난해 3월 경남 창원경상대병원은 연구실에서 간호사를 성희롱한 E 교수를 파면했다. E 교수는 2021년 12월 야간 당직 중 간호사를 불러 "외로우니 함께 있어 달라"며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익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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