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6가지 요건 동시충족 어쩌나

윤슬기 2023. 4. 2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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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년간 한시 적용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보여주기식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세사기 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피해자 인정 범위가 협소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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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피해자들 "보여주기식 입법"
원희룡 "집단·계획적 사기 여부가 기준"

정부가 2년간 한시 적용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보여주기식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세사기 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피해자 인정 범위가 협소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을 발표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한다. 또 희망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세제·금융 등 지원을 추진한다.

28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주최로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안 비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총 6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요건이 엄격해 피해자임에도 피해자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원대상이 이렇게 협소하게 적용되면 경매완료, 전출, 동시진행 등 불가피한 이유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은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며 "1000채가 넘는 피해주택의 순차적인 경·공매 진행, 임대인의 상속문제 미해결 등으로 경매가 늦어지면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피해자 지원법이 아닌 피해자 선별법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2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여섯 가지 조건 중에 경·공매가 진행 중이어야 한다. 또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판명되어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현재 피해자 중에서도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어렵다"며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경매는 진행될 수 있지만 이게 파산 절차로 가지 수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브리핑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다만 정부는 임대차계약은 사인 간 채권·채무 관계로 국가의 개입은 매우 제한적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라는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6가지 요건에 대해서도 까다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서 "1, 2, 3번은 계약이 있을 것, 경매에 넘어갔을 것, 서민주택일 것,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것"이라며 "그다음 4, 5, 6번이 예를 들어서 다수일 것, 사기의 의도가 있을 것,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미반환 또는 반환금이 부족한 것은 기존의 민사 절차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제받도록 한다"며 "이번에 하는 것은 한시법으로 아주 특별한 조건들을 경매우선권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을 그래도 어떤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사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 장관은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증금 선 보상 방안 역시 헌법 체계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가 개입해서 사기 피해 금액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이거 못 받으면 그냥 세금 부담을 하는 이런 제도는 현재까지 있지도 않다"며 "(정부가) 보증금을 바로 직접 돌려주는 이 부분은 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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