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진, 무료 촬영이라더니…‘인화’ 추가비용에 당했다 [다크패턴 맹추격③]

맹찬호 2023. 4.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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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진 무료촬영 들어보셨죠? 속는 셈 치고 찍다 보니 80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직장인 A(26)씨가 데일리안에 제보한 사연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가족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관을 알아보던 중 한 사이트에서 무료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 광고를 봤다.

김민아 한국소비자원 홍보법무팀 대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무료' 키워드 광고에 현혹돼 추가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들은 계약·환불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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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빈틈 노린 ‘꼼수 마케팅’ 기승
소비자원, 사진촬영 상담 해마다 2천건
1분기 590건 접수…여전한 다크패턴
명확한 위법이지만 법적 대응 한계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픽사베이

“가족사진 무료촬영 들어보셨죠? 속는 셈 치고 찍다 보니 80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직장인 A(26)씨가 데일리안에 제보한 사연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가족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관을 알아보던 중 한 사이트에서 무료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 광고를 봤다. 가족과 약속했던 일정이 촉박하게 다가오자 ‘무료’라는 단어에 이끌려 예약을 진행했다.


해당 사진관에 재차 확인하며 A씨는 촬영이 정말 무료가 맞냐고 묻자 “정장과 드레스, 메이크업까지 전부 추가금액 없이 진행한다”는 답에 사진관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스튜디오에 도착한 A씨는 부모님, 형제·자매와 함께 즐겁게 촬영을 마쳤다. 하지만 해당 사진관은 상담실에 데려가 사진을 보여주며 디지털 원본 파일과 인화는 80만원 상당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당황한 모습을 보이자, 해당 사진관 원장은 결제를 유도했고, 기다리는 가족들 눈치가 보여 고민 끝에 추가비용을 지불했다. A씨는 “2시간 넘게 촬영했고, 결과물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다”며 “무료촬영이라는 상술에 넘어가는 일이 많을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위 같은 사례는 ‘무료 만삭 촬영’, ‘스튜디오 가족사진 무료촬영’ 등으로 광고한 뒤 구매 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축소한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마케팅 수법 중 하나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가족사진 무료촬영 광고 포스터. SNS를 통해 무료 촬영 이벤트 광고를 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진 촬영’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해마다 2000건을 넘어선다. 지난해 소비자상담 건수 총 2557건으로 2021년(2049건) 대비 24.8%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접수 건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1분기 신고 건수는 ▲1월 195건 ▲2월 198건 ▲3월 197건으로 집계돼 매달 200건에 이르는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해당 행위는 공정위가 나눈 4개(편취·오도·방해·압박) 상술 유형 중 방해형에 해당한다.


방해형 상술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이 들게 만든다.


이에 공정위는 세부유형 가운데 상품 구매 결정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누락시켜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하는 ‘숨겨진 정보’ 전면 금지하기로 판단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구매·가입·회원가입은 간편하게 해두고 취소·해지·탈퇴 등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취소·탈퇴 방해’와 여러 상품 사이에 가격이나 판매 조건에 대한 비교를 어렵게 하는 ‘가격 비교 방해’에 대해선 규율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한 상술이더라도 현실적인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허위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 명백한 처벌 대상으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엔 피해액이 적어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정위는 다크패턴으로 걷어 들인 과징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아 한국소비자원 홍보법무팀 대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무료’ 키워드 광고에 현혹돼 추가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들은 계약·환불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뒤 사업자단체와 공유하고 개선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시정되지 않은 행태에 대해선 현행법으로 적극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다크패턴 맹추격④] 알림 꺼도 계속 띄워지는 ‘팝업창’…교묘한 압박 상술 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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