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 합법화될까...‘K뷰티’로 성장 vs 부작용 위험 [국회 방청석]
“국민이 안전하게 문신 시술 받아야”
의료계 “염료에 발암물질…국민 건강 악영향”
문신업계 “K-뷰티로 발전시켜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 공청회’을 열고,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업계 관계자 8명과 의료인 1명이 진술인으로 참여해 각계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목소리를 냈다. 제정 법률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가치도록 한 국회법에 따른 절차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13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문신, 반영구 화장을 하는 상황에서 제도 마련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의료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반론이 제기돼 향후 법 제정을 둘러싼 격론을 예고했다. 문신업계에서는 고용 창출과 업권향상 등을 이유로 시급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문신·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8개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 등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의 자격 등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문신 행위 등을 합법화하려는 취지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미용 목적의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지만, 의료인에게 시술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법 체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법률 제정의 주된 논거로 밝히고 있다.
국회 검토보고서도 이들 법안의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는 쪽이다. 홍형선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문신·반영구화장이 제도권 밖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문신·반영구화장을 양성화해 사회 현실을 법 제도에 반영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타투이스트 등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지난 1992년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례가 30년째 유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의료인이 대부분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을 하는 실정이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타투와 반영구화장 전업종사자는 12만5000명이다. 1년간 시술 건수는 650만건에 달했다. 지난해까지 누적 국내 수요는 2600만명에 이른다.
보건복지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만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안전하게 문신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법제화에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도 “(문신) 법제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도 “의사단체와 문신·미용업계가 협력해 시술에 따르는 국민의 부작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안전성을 담보한 제도화를 당부했다.
다만 약사 출신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문신이 다른 나라에선 다 합법이고, 우리나라만 불법이란 이유로 우리도 합법화해야 한다는 도식적인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국가마다 문화가 다르고 무조건 외국을 따라가기보단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 교수는 “문신은 한 번 하면 하기 전으로 완전히 되돌리는 게 불가능하다”며 “문신을 희미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레이저 치료를 수도 없이 반복해야 한다. 문신을 제거하는 의사로서 문신에 적극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신 시술은 시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침습적인 행위”라며 “궤양, 세균감염, 유육종증 등 여러 부작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료 분야에서는 화상, 탈모, 유륜재건, 백반증 등과 같은 다른 치료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시술 시 사용되는 문신 염료와 마취 연고의 위험성도 경고했다. 그는 “그간 일부 문신 염료에서 카드뮴, 납, 비소 등 여러 발암물질이 검출됐고 최근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염료의 안전성 이슈가 커지고 있다”며 “마취 시술 시 통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취 연고도 과도하게 도포할 경우 마비, 심정지까지 올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타투 스티커, 바디 페인팅, 디지털 타투 프린트와 같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방법으로 타투를 대체할 것을 권고한다”며 “진피층에 침습되는 문신이 보편화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종열 K뷰티전문가연합회 이사장은 “국내에서 문신·반영구 화장 합법화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태국·베트남 등 합법화된 국가들과 산업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과거에는 한국산 염료와 기구 등을 많이 수출했지만 최근에는 중국에 시장을 많이 빼앗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내에서 반영구 화장·문신을 경험한 인구가 누적 1300만명에 이르고 관련 산업 종사자는 30만명을 웃돈다”며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가게는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부모가 자녀와 함께 눈썹 반영구화장 시술받으러 찾아올 정도로 친숙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적으로 합법화되면 공식 박람회도 많이 열리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 사무장은 의료계 반대로 문신 법제화가 번번이 무산됐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김 사무장은 “병원에서도 시술은 비의료인이 하거나, 의사가 하더라도 인증받지 않은 기구로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뤄진 타투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불법”이라며 “그런데 지금도 인터넷에서 눈썹문신을 검색하면 유료 광고를 하는 업체 대부분이 피부과, 성형외과 의원”이라고 했다.
이어 “상식적인 법제화는 막으면서 내부 구성원의 불법은 묵과하는 데 어떻게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의협은 피부과와 성형외과의 밥그릇을 위해 타투 법제화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신업을 유망한 산업으로 바라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회장은 “국내 반영구 화장 시술은 연간 650만건에 이르며 경험자도 1500만명을 넘어섰고 지금도 꾸준히 수요가 늘어나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뷰티 관광을 넘어서 K-뷰티로 발전할 수 있는 이 시장을 꼭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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