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찍은 ‘반포 원베일리’ 펜트하우스, 돌연 계약 취소된 사연은?
“사유 생겨 취소 후 재신고한 것”
올 초 100억원에 입주권이 계약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펜트하우스 거래가 최근 돌연 취소되면서 ‘집값 띄우기용’ 거래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내 ‘재신고’를 위한 취소였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집값 띄우기 의혹은 일단락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100억원에 계약서를 쓴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200㎡ 35층 펜트하우스 매매 거래가 4월 19일 취소됐다. ‘해제 사유 발생’을 이유로 계약이 3개월 만에 무효가 된 것이다.
이번에 계약이 취소된 면적대는 래미안원베일리에서는 처음 거래된 펜트하우스였다. 100억원을 돌파했다는 상징성에 당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인 1·3 대책이 발표된 직후였던 만큼 주춤했던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느냐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징성 있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돌연 취소되자 일각에서는 애초에 해당 매매 거래가 집값 띄우기용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서초구청과 신반포3차 조합의 말을 종합해보면 해당 거래는 재신고 요건이 발생해 취소 후 재신고한 건이라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래 취소’는 아니었다.
통상 계약서를 쓴 뒤 수개월 지난 시점에 잔금을 건낼 때 세부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발견되다 보니 여느 단지에서도 취소 후 재신고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게 일대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해당 거래를 허위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문제의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200㎡ 매매 거래는, 매수자가 4월 24일 잔금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200㎡ 펜트하우스는 일반분양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조합원분으로 방 5개, 테라스 4개, 욕실 3개를 갖춘 평형이다. 단지 전체에 2가구만 지어졌으며 조합원에는 59억645만원에 분양됐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