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내달 총파업 예고

김유나 2023. 4. 29.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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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 앞 천막농성장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하며 "5월 4일 부분 파업을 한 뒤 전면 파업 날짜는 추후 논의해 정할 것"이라며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파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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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등 국회 통과 반발
‘간호사 단독개원’ 여부 등이 쟁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 마련된 천막 농성장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해 손팻말을 들고 앉아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 앞 천막농성장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하며 “5월 4일 부분 파업을 한 뒤 전면 파업 날짜는 추후 논의해 정할 것”이라며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파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이 일제히 파업에 참여하는 방식보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중심으로 파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총파업 규모와 일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도 단식에 동참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으로 규정된 간호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 분리한 법안이다.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지역사회 간호’가 가능해지면 간호사들이 단독 개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반대한다. 의협은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는 과잉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파업이나 휴진 등에 대비해 진료대책을 점검한다는 취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은 응급의료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더욱 중요하다”며 “간호법의 국회 의결과 관계없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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