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자 치료비 국가가 부담해야”...복지위, 마약류관리법 의결 [국회 방청석]
마약 중독자 실태조사 주기 5년→3년 단축
마약류 사범 치료·재활 제도 실적 미비에
“성범죄처럼 마약류 교육 이뤄져야” 목소리도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마약류관리법은 최연숙, 최재형, 강훈식, 서정숙,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기관의 마약 치료와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아울러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 검사, 치료, 보호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개정안에는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회 재활 사업을 운영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매매하는 자에게, 일정 농도를 초과하는 원료물질에 대해서도 기록 의무를 부과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현재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청소년의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와 마약류 월간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19살 이하 청소년은 481명으로 2013년(58명)과 비교해볼 때, 8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10·20세대의 마약류 사범 증가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 세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초기 접근이 가장 중요하며 무엇보다 마약류 약물 예방 교육이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조성근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마약류를 사용하는 경우에 생기는 신체적·생리학적 변화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예방 교육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급증하는 10·20세대의 마약류 관련 범죄율을 고려해보면, 중고등학교에서 성범죄 교육처럼 마약류 교육도 이뤄질 수 있도록 교과목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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