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 내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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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의 2심 첫 재판이 내달 말 열린다.
앞서 권 전 회장은 회사 주가가 하락하자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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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의 2심 첫 재판이 내달 말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내달 30일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권 전 회장은 회사 주가가 하락하자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심은 검찰이 시기별로 나눈 범행 다섯 단계 중 1단계 전체와 2단계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주가조작 세력이 주주들 주식을 모은 1단계와 인위적 대량 매집으로 주가를 올린 2단계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큰손 투자자에 주식계좌를 빌려줘 자금을 댄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1심은 나머지 시세조종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부분은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01건, 현실거래 3083건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시세차익 추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포나 수급 세력들에게는 실패한 시세조종 행위"라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주가조작은 차익추구형과 주가관리형으로 나뉘는데 권씨의 행위는 차익 실현이 동기가 아니라 경영상 필요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공모 혐의를 받은 5명 역시 징역형 집유와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 손모씨와 김모씨는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른 선고받았다.
도이치와 무관한 별도의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된 실질적 운영자 이모씨만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야권은 영부인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최근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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