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인도에서 캠핑하다 불낸 30대 남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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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무인도에서 모닥불을 피우다가 화재를 일으킨 30대 남녀 두명이 실화 혐의로 입건됐다.
28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 강정동 서건도에서 캠핑을 하다가 모닥불 불씨를 방치해 화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녀 두명을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바람에 날린 모닥불 불씨가 비화한 것으로 추정,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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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무인도에서 모닥불을 피우다가 화재를 일으킨 30대 남녀 두명이 실화 혐의로 입건됐다.
28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 강정동 서건도에서 캠핑을 하다가 모닥불 불씨를 방치해 화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녀 두명을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7시7분께 서건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40분여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섬 내 소나무 10그루가 불에 타고 임야 99㎡가 소실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바람에 날린 모닥불 불씨가 비화한 것으로 추정,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제주판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서건도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영 및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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