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인도에서 캠핑하다 불낸 30대 남녀 입건

박현주 2023. 4. 2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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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무인도에서 모닥불을 피우다가 화재를 일으킨 30대 남녀 두명이 실화 혐의로 입건됐다.

28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 강정동 서건도에서 캠핑을 하다가 모닥불 불씨를 방치해 화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녀 두명을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바람에 날린 모닥불 불씨가 비화한 것으로 추정,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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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무인도에서 모닥불을 피우다가 화재를 일으킨 30대 남녀 두명이 실화 혐의로 입건됐다.

28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 강정동 서건도에서 캠핑을 하다가 모닥불 불씨를 방치해 화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녀 두명을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7시7분께 서건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40분여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27일 서건도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불을 진압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제주자치도소방안전본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섬 내 소나무 10그루가 불에 타고 임야 99㎡가 소실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바람에 날린 모닥불 불씨가 비화한 것으로 추정,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제주판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서건도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영 및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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