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뇌물수수'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 복당 허용

김은빈 2023. 4. 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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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전 의원.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지난해 12월 사면 복권된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서울시당이 두 의원에 대한 복당을 허용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날 최고위 보고 절차를 거치면서 두 의원의 복당은 확정됐다.

당 핵심관계자는 "어제 서울시당에서 의결됐고 오늘 최고위에 보고된 것이 맞다"며 "기계적인 사무로 복권돼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시당에서 안 해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은 2017년 대법원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전병헌 전 의원.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던 신 전 의원은 당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에게 학교 이름에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전 전 의원은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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