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당인데 어때"…'나체 일광욕' 건물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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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유한 건물 마당에서 알몸으로 일광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한 독일의 한 건물주가 법원에서 권리를 인정받았다.
27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익명의 건물주가 본인 소유의 건물 공용 마당에서 나체로 일광욕을 즐겼다는 이유를 들어 월세를 내지 않은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연체 임차료 지급 소송에서 건물주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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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자신이 소유한 건물 마당에서 알몸으로 일광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한 독일의 한 건물주가 법원에서 권리를 인정받았다.
27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익명의 건물주가 본인 소유의 건물 공용 마당에서 나체로 일광욕을 즐겼다는 이유를 들어 월세를 내지 않은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연체 임차료 지급 소송에서 건물주 승소로 판결했다.
이 건물에 세들어있는 익명의 인적 자원관리(HR) 업체는 건물주가 공용 마당에서 나체로 일광욕을 즐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해진 임차료 금액을 임의로 깎고, 일부는 내지 않고 버텼다.
건물주가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마당으로 통하는 계단을 걸어가면 건물의 거주자나 방문자가 알몸인 상태의 건물주를 계단에서 마주치게 된다는 것이 임차인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검증 결과를 토대로 "원고는 항상 목욕 가운을 입었고, 선베드 앞에서만 이를 벗었다고 신빙성있게 진술했다"며 "원고가 안뜰에서 나체로 일광욕을 해도 해당 건물의 사용성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적 감수성과 (건물의 사용성은) 무관하고, 극도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며 "건물주가 일광욕을 즐긴 장소는 이 회사의 사무실에서 창문에서 몸을 길게 빼야만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이 회사가 3개월간 임대료를 15% 감면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건물주의 나체 일광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인근에서 시끄러운 공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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