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70층까지 올라간다

고정삼 2023. 4. 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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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최고 70층, 최대 용적률 8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28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열람 공고를 시작했다.

공람안에 따르면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12개 단지는 정비사업을 위한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용도와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내달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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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전경. ⓒ데일리안

서울 여의도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최고 70층, 최대 용적률 8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28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열람 공고를 시작했다.


공람안에 따르면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12개 단지는 정비사업을 위한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용도와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최고 높이 20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층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대 70층을 올릴 수 있다.


다만 한강변 첫 주동은 주변 경관과 스카이라인 등의 조화를 고려해 15∼20층으로 세워질 전망이다.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은 일제히 종상향돼 용적률도 확대된다.


목화·삼부아파트(구역1), 한양아파트(구역3), 삼익아파트(구역5), 은하아파트(구역6), 광장아파트 3∼11동(구역7), 광장아파트 1∼2동(구역8), 미성아파트(구역9) 8개 단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돼 최대 용적률 800%를 적용받는다.


학교와 인접한 장미·화랑·대교아파트(구역2)와 시범아파트(구역4) 4개 단지는 일조권 문제 등을 고려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최대 용적률 500%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내달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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