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옷값으로 국고 축내”…신평,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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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신평 변호사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경찰과 신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신 변호사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지난 19일 불송치 결정하고, 이를 신 변호사에게 서면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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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靑특활비로 과도한 사치” 주장
1년여 만에 ‘혐의없음’ 무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신평 변호사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경찰과 신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신 변호사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지난 19일 불송치 결정하고, 이를 신 변호사에게 서면 통보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지난해 3월 김 여사가 대부분 국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돈으로 엄청난 사치 행각을 벌인 사실을 보도를 통해 접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분개하는 글을 몇 개 썼다”며 “그러자 김 여사인지 아니면 다른 누가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나는 그것이 허위사실일 리 없다고 변소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역사적 용단을 내려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아 대통령기록관의 보존 문서를 살펴보면 내 말, 김 여사가 대부분 국고를 축내 사치행각을 벌인 사실이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이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년 넘게 지나 영등포경찰서에서 4월 19일자로 내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통지했다. ‘증거불충분’이 아닌 ‘혐의없음’이니 내 말이 진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에서 영부인의 역할을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배우자법’ 발의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김정숙 여사는 국고를 낭비하여 사치행각을 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몰아 타지마할을 관광하러 갔다 온 사람”이라고 지적하며 “김건희 여사는 우리 사회의 불우한 구성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바쁘게 활동했다”고 말했다.
앞서 신 변호사는 지난해 3월 25일 페이스북에 쓴 ‘진실의 촛불’이라는 글에서 김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라며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액세서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고 썼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며 “어쩌면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 구입한 숱한 사치물품을 반환하라”고도 썼다.
야권 성향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신 변호사의 글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 단체는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김 여사에 대해 근거 없는 무고 고발 및 하위사실의 글을 작성했다”며 “김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중대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신 변호사를 상대로 두 차례 서면 조사를 했고, 수사 1년여 만에 죄를 묻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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