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구 6년 간 성폭행한 50대, 징역 15년에 항소

김승연 2023. 4. 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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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이자 자신이 모는 통학차를 타던 고등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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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자녀의 친구이자 자신이 모는 통학차를 타던 고등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에 따르면 통학차 기사 A씨(56)의 변호인이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피해자 B양이 대학 진학을 두고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고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자신의 사무실로 B양을 불러들여 알몸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A씨의 신체적 특징까지 자세하게 진술한 점, 계좌내역 등 제출된 증거를 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일시와 장소뿐 아니라 피고인의 신체 특징까지 자세하게 진술했다. 이는 직접 보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며 “고등학생이 친구 아버지 사무실에 가서 ‘나체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더 많은 범행 있었을 것으로 의심됨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일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범죄를 저질러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찍어줬다.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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