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 일지...8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앵커> CFD 반대매매로 이번주 내내 하한가를 맞았던 종목들 오늘은 반등하긴 했지만, 주가 변동폭이 매우 큰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연속 하한가 사태로 해당 종목에 투자한 개인은 물론 증권사까지 큰 피해를 볼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요.
증권부 신재근 기자와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이번 사태 정리부터 해 주시죠.
<기자>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제네럴증권(SG증권)을 통해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 종목은 모두 8개입니다.
먼저 대성홀딩스와 서울가스, 선광, 삼천리의 주가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이들 종목은 3년 전인 지난 2020년부터 조금씩 주가가 올랐습니다. 서울가스의 경우 주가가 꾸준히 올라서 2020년 5만 원대이던 주가가 이달 초 50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성홀딩스 역시 1만 원도 안 하던 주가가 이달 13만 원대까지 급등했고요.
그러다가 연속 하한가가 나오면서 2만2천 원까지 추락했다가 오늘 3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가스(+13.49%)와 선광(+2.10%), 삼천리(+22.89%)도 반등했습니다.
오름폭의 강도 차이는 있지만, 세방,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다우데이타도 이달 초 기준으로 3년 전과 주가를 비교해보면 많게는 10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 종목들 역시 주가가 조금씩 우상향 하는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특정 세력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인해 시세를 조종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나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었죠. 어떻게 계속해서 하한가를 맞은 겁니까?
<기자> 4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것은 8년 전 가격제한폭이 30%로 늘어난 뒤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들 종목이 계속해서 하한가를 기록했던 건 워낙 거래량이 적어 매도 물량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반대매매 주문을 걸어도 팔리지 않으니깐 속수무책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8개 종목의 공통점을 보면 거래량이 2만 주~5만 주 정도로 극히 적습니다.
또 유통주식 비율이 50% 이하로 적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는 그만큼 대주주 지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성홀딩스는 대주주 지분율이 72%에 달하기도 합니다.
세력들이 이런 특성을 이용해 주가를 조금씩 끌어 올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앵커> 주가가 빠진 배경 구체화되고 있습니까?
<기자> 정확한 이유는 금융당국의 조사가 끝나야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권업계는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를 이유로 꼽습니다.
하한가를 맞은 8개 종목 모두 동일 증권사인 SG증권을 통해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왔기 때문이죠.
여기서 차액결제거래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CFD는 개인이 직접 주식을 사지 않고 매매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CFD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이때 고객은 보유 금액의 최대 2.5배까지 돈을 빌려 투자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만 있어도 25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죠. 증권사는 회사 명의로 고객 대신 주식을 사고 팔게 되는데, 여기서 주가가 올라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이뤄집니다.
고객은 매수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와 매매 수수료를 증권사에 지급하게 되는 거고요. CFD는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전문투자자 자격을 얻은 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지난 2019년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졌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CFD는 최소 증거금률 40%가 필요한데요. 100만 원어치 주식을 CFD로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가 하락으로 주식 평가 금액이 6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고객에게 증거금을 더 납부하라는 '마진콜'을 하게 됩니다.
돈을 더 내서 평가 금액을 60만 원 위로 유지하라는 거죠. 만약 고객이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 강제로 고객의 주식을 팔아버리는 반대매매를 합니다. 빌려준 돈을 회수해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죠.
<앵커>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해당 종목에 투자한 고객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요.
특히 증권사의 피해가 클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데, 피해 금액과 관련해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기자> 증권업계는 CFD 투자자가 손실 정산을 못 하고, 개인 파산 절차를 밟는 상황을 우려하는데요.
고객으로부터 손실분을 못 돌려받으면 증권사는 고스란히 돈을 날릴 처지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는 못 받은 돈을 미수채권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선 이번 사태로 인한 총 미수채권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피해금액이 클 경우 증권사가 해당 고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재근 기자 jkluv@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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