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수출규제 4년만에 모두 해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자국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킨 데 따른 상응 조치다. 이로써 2019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양국간 수출 절차가 조만간 정상화될 전망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 일명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지금까진 일본 기업이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물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정 기간 한꺼번에 수출 허가를 받으려면 경산성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화이트리스트에 추가되면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일 경산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한국의 수출관리의 체제, 제도 및 운용의 상황, 그리고 그 실효성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수출관리 대응에 있어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앞으로도 쌍방의 수출관리 제도 및 운용 전반에 관해 대화를 계속하고 필요에 따라 제도·운용의 재검토를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의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일본이 한국을 자국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까지 취하자, 한국 정부도 같은 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수출 규제를 제소하는 한편 한국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제외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양국은 화해 국면에 들어갔다. 양측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25일까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서로의 수출통제 제도와 운용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한국 정부가 먼저 지난 25일 자정부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켰다.
이제 일본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절차에 본격 들어갔지만, 범정부 협의인 각의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절차 완료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며 “후에도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구축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이제 온전히 2019년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 서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좋은 소식”이라며 “한일 수출 리스크 하나가 해결됐으니 양국 간 반도체 협력 강화, 연구개발(R&D) 투자 유도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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