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녀' 살해 여성, 무기징역 선고… 法 "영원히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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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웃 주민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기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 피해자들의 몸에서 A 씨가 처방받았던 약물이 검출된 점과 범행 전후 CCTV 등 주거지 주변 동선 등 증거를 토대로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압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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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잔혹하고 무참히 살해…피해자 2명 중 1명은 성인, 1명은 17세"
"반성도 않고, 책임 벗어날 궁리만 몰두하고 있어…영원히 격리하는 게 타당"
유족 "왜 사형 안 시키느냐…검찰·경찰 포기하지 않고, 수사해줘서 감사하다"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웃 주민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기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낮 12시 49분께 부산진구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 씨와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피를 흘린 채 거실에 있었고, 딸은 자신의 방에서 시신 일부가 불에 탄 채 발견됐다.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 깬 10대 아들 C 군이 이 같은 상황을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C 군은 당시 A 씨가 건넨 '도라지물'을 마시고 15시간이나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어머니와 누나가 모두 살해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이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A 씨가 평소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면서 '어디가서 도둑질을 하든지,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마련해야지'라고 말한 통화 녹음 등의 증거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밖에 피해자들의 몸에서 A 씨가 처방받았던 약물이 검출된 점과 범행 전후 CCTV 등 주거지 주변 동선 등 증거를 토대로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압축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신경정신과약에 취해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했는데 2명 중 1명은 성인, 1명은 17세의 꽃다운 나이"라며 "그 수법이 너무 잔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은 하지 않고, 책임을 벗어날 궁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 직후 B씨 유족은 "왜 사형을 안 시키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다만 "아들까지 죽었다면 자살로 끝났을 것인데 검찰과 경찰이 포기하지 않고 수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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