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성폭력'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法 "피해자 엄한 처벌 원해"

이태준 2023. 4. 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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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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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재판부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하고 있지만…유사강간 사실 인정"
"피해자 정신적 충격 심해…성적 수치심 느껴 엄한 처벌도 원해"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빌딩 전경. ⓒ데일리안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특수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다니던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2시 10분쯤 같은 부서 여직원 집에 들어간 뒤 오전 6시쯤 여직원을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와 진술 등으로 미뤄봤을 때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과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심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출입행위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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