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정동원 검찰 송치…자동차 전용도로서 오토바이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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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가수 정동원을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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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할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경찰,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회부하려 했으나 정동원 측 받아들이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검찰에 불구속 송치
경찰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가수 정동원을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지만, 정동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의 청소년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해당 위원회에서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다만 심사위원회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 진술해야 한다. 정동원 측은 이같은 과정에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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