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창김’ 너무 달면 의심…인공감미료 사용 2종 적발

서혜원 2023. 4. 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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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재래김 제품 중 '곱창김' 두 종류가 인공감미료를 부적합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의약안전처는 경기 용인시 소재의 맑은푸드가 제조한 '곱창돌김'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충남 홍성군에서 제조된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감미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회수 대상인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오는 2024년 1월 30일까지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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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판매중지 대상인 곱창김 2종 맑은푸드의 '곱창돌김'과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 식품안전나라 제공


시중에 유통 중인 재래김 제품 중 ‘곱창김’ 두 종류가 인공감미료를 부적합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의약안전처는 경기 용인시 소재의 맑은푸드가 제조한 ‘곱창돌김’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충남 홍성군에서 제조된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감미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카린나트륨 등 인공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설탕 대신 사용되는 화학 합성물이다. 허용량 이내로 섭취하면 인체에 해가 없어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지만, 자연 수산물인 마른김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곱창김은 돌김의 한 종류로 일반 김과 달리 단맛이 난다. 마른김에 단맛을 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감미료를 첨가한 제품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2020년엔 수거·검사 대상 26건 중 2건, 2021년엔 239건 중 74건, 지난해엔 339건 중 16건에서 감미료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인공감미료와 관련, 문제가 된 두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인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오는 2024년 1월 30일까지인 제품이다.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의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3년 11월 15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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