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뜨리고 방치”…생후 40일 남아 사망, 친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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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40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B군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가 골절됐고 약간의 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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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40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검거됐다.
숨진 아이는 머리뼈가 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이달 중하순쯤 인천 서구 집에서 B군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남편이 지난 26일 오후 6시51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B군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됐으나 약 1시간 후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는 이날 오후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B군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가 골절됐고 약간의 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아이를 방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남편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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