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17,243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약 2.87% 하락

보도자료 원문 2023. 4. 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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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가 28일 2023년 1월 1일 기준 17,24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나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주택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미추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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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가 28일 2023년 1월 1일 기준 17,24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나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주택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미추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미추홀구 소재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2.87% 하락했으며 개별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신설된 2005년 이후 최초다.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개별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미추홀구는 주택소유자에게 결정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미추홀구청 세무1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7일 공시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미추홀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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