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두고 격돌… 원희룡 "주가조작도 국가가 대납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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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상정된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상 범위, 채권 매입 등을 둘러싸고 맞붙었다.
국토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마련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세 건의 제정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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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범주 확대해야" 지적에도 이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상정된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상 범위, 채권 매입 등을 둘러싸고 맞붙었다.
국토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마련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세 건의 제정안을 상정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자유토론을 갖고 특별법의 세부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히 정부안에서 규정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피해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은 피해 대상이 너무 축소되고 엄격하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여섯가지 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려면 이 조건에 따르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면 피해자 지원 보다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명백한 부분을 대상으로 구분함으로써 진짜 피해자들이 제대로 충분한 지원을 못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 위반 뿐 아니라 사기성이 있는 경우 가급적 포괄하기 위해서 탄력성이 있는, 포괄적인 요건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맹 의원은 "피해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대부분 채무인 경우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방안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원 장관은 "우리나라의 현재 여러 가지 채권 채무를 둘러싼 권리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가 속아서 사기를 당한 경우에 그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돌려주고 대납해주고 이것을 다른 곳으로 가서 찾아가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라고 답했다. 또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지자 원 장관은 “그럼 주가조작 피해 금액도 국가가 대납해줘야 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논의 과정에서 양측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가) 이 정부의 정책으로 발생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걸 사적인 권리 관계로만 하게 되면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를 수용할 생각이 있나"라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이번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고 신축 빌라가 가격도 시세가 없는 걸 이용해서 사회적 경험이 없고 정보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까지 끼어서 사기를 쳤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앞으로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기를 전부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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