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간선도로서 오토바이 몬 정동원…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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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군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통행 중이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정군을 적발했다.
적발 소식이 알려지자 정군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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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군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군은 지난달 23일 오전 0시16분쯤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동부간선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이륜차 등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당시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통행 중이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정군을 적발했다. 정군은 만 16세가 된 지 이틀 뒤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소식이 알려지자 정군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군이 초범이자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훈방 조치나 즉결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19세 미만 소년범은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훈방 또는 즉결심판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군 측은 여러 심사위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심사위 회부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정군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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