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곱창김 샀다면 바로 반품해야'…감미료 초과 제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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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재래김 제품에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거나 부정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맑은푸드의 '곱창돌김(특)'과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에 인공 감미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에선 인공감미료가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고,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에서는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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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재래김 제품에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거나 부정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맑은푸드의 '곱창돌김(특)'과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에 인공 감미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에선 인공감미료가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고,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에서는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자연 수산물인 마른김에는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등의 감미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유의 단맛을 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지속해서 적발됐다.
지난해 식약처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마른김 339건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 마른김 16건에서 감미료가 검출됐다.
인공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부여하는 식품 첨가물이다. 각각의 권장 섭취량에 맞게 섭취할 경우 인체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외국에서는 인공감미료를 장기적으로 과다 섭취할 경우 장내 세균이 병에 걸려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회수·판매중지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 관련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6일 식약처는 김밥용으로 조리된 우엉(염장우엉)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했다. 세종시 연기면에 위치한 대창농산이 제조한 김밥우엉에서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가 기준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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