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단식투쟁…'간호법 반대' 수위 높이는 의료계

이관주 2023. 4. 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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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이튿날인 28일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온 보건의료계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이 회장은 "의료악법으로 인해 보건의료 붕괴위기의 절박함을 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섰다"며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 간의 상생과 화합을 저해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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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이튿날인 28일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온 보건의료계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본격적인 단식투쟁에 나섰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 천막 농성장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 회장은 "의료악법으로 인해 보건의료 붕괴위기의 절박함을 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섰다"며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 간의 상생과 화합을 저해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개 직역 단체가 참여 중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도 단식투쟁에 동참했다. 강 회장은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행위에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우리의 단식 투쟁을 통해 의료악법 저지에 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은 대통령실에서 내걸었던 재의요구권 행사의 요건에 부합하는 무리한 입법임이 자명하게 드러났다"며 "대통령실의 올바른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굳건히 유지하며 강경 투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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