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시간 10배 요금으로 보상”...LG유플러스, 디도스 장애 피해보상안 발표

이성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5@mk.co.kr) 2023. 4. 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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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자에게는 인터넷 등 서비스 1개월분 감면
(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가 지난 1~2월 디도스(DDoS) 공격으로 인터넷 접속 장애를 겪은 개인 고객에게 피해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보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피해자에게는 인터넷 등 서비스 1개월분 감면과 함께 온라인 홍보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장애에 따른 ‘종합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29일과 2월 4일에 다섯 차례에 걸친 디도스 공격으로 유선인터넷과 인터넷프로토콜(IP)TV, 인터넷 전화 서비스 제공에 문제를 겪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피해보상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꾸려 약 40일간 10여차례의 개별 미팅과 현장 실사, 전체 회의 등을 진행해 보상안을 마련했다.

협의체는 이번 보상안의 범주를 크게 일반 개인과 사업자 고객으로 구분, 각 고객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고자 노력했다. 우선 개인 고객은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 보상도 실제 장애시간을 웃도는 규모로 마련했다.

우선 개인 고객 427만여명에는 장애 시간의 10배 요금을 보상한다. 감면액은 고객당 평균 1041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몰 ‘U+콕’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도 추가로 제공한다. 쿠폰은 고객이 가입한 상품에 따라 3000원권과 5000원권을 차등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IPTV와 인터넷, 이들의 결합 상품에 가입한 개인 고객이며, 고객별로 5월 청구 요금에서 자동 감면된다.

인터넷 접속 오류에 따른 손님 이탈 등 피해를 본 PC방 사업자 2099명에게는 이용 요금 감면(6∼7월)과 현금 지급(7∼8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보상액은 접속 장애 발생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1월 29일 하루만 장애를 겪었다면 32만3000원, 주말이었던 2월 4일 하루만 겪었을 때는 38만7000원을 지급한다. 양일 모두 장애가 있었다면 71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피해 약 330건에 대해서는 한 달 치 요금을 감면하고, 이는 6월 청구분에서 일괄 반영할 방침이다. 요금 감면 금액은 건당 약 3만1998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내 블로그 홍보 서비스 ‘레뷰’를 일정 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LG유플러스가 2년 전부터 진행하는 ‘착한 가게 캠페인’을 통해 운영비와 매장 내 가전제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가 개인 고객과 피시방 사업자,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보상 규모는 약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LG유플러스는 접속 장애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5월 2∼11일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신청은 피해보상센터나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LG유플러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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