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정혁신단, 정당 현수막 난립 개선 필요

김성웅 2023. 4. 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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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 시민의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등 여러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28일 전체회의를 개최,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등의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촉구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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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체회의서, 관련 조례 개정 등 신속한 개선방안 마련 촉구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 시민의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등 여러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28일 전체회의를 개최,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등의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촉구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옥외광고물법령이 개정·시행돼 각 정당들이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현수막 남발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도시미관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보행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이 개정·시행 중이긴 하지만 게시 규격, 위치, 갯수 등의 세부사항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으로만 정해져 있다는 점과 각 정당에서 정당 현수막 설치 전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 적법한 현수막인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적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위원들은 또 일반 현수막의 경우 지정게시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 최대 10일 이내에서만 게시할 수 있지만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실상 게시 기간이나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시 이상범 시정혁신관은 “현재 시는 정당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조례가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 거리도 깨끗해지고 시민들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시정혁신단 전체회의 모습ⓒ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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