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에 팔렸던 송악산 다시 산다…제주도, 매입비 151억 첫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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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송악산 사유지 매입비를 추경예산안에 첫 편성하고 본격 매입에 나선다.
도는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유한회사가 유원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사들인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일대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기로 하고 매입비용의 일부인 151억원을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신해원유한회사가 2013년부터 유원지와 주변지역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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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송악산 사유지 매입비를 추경예산안에 첫 편성하고 본격 매입에 나선다.
도는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유한회사가 유원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사들인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일대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기로 하고 매입비용의 일부인 151억원을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올해 총 매입부지의 35% 가량을 매입하고, 내년 본예산에 259억원을 반영해 부지 매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매입 예정 부지는 총 98필지·18만216㎡ 규모다.
도는 매입이 마무리되면 송악산 일대 공공용지를 보존하는 한편, 송악산 지질탐방 코스와 인근 알뜨르비행장에 조성되는 평화대공원을 연계해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신해원유한회사가 2013년부터 유원지와 주변지역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해왔다.
하지만 환경 훼손과 경관 사유화 논란이 불거지자 도가 송악산 일대 개발사업 제한조치를 담은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이후 개발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신해원은 도를 상대로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도는 신해원과 협상을 진행해 송악산 유원지 토지를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도는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면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보상법에 따라 매매금액을 산정한다.
매입비 일부가 지급되면 신해원은 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청구 소송 절차를 중단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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