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김정국 2023. 4. 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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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는 오는 10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선정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에 부합하지 않는 난임부부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기준 622만2000원)에만 해당이 되나, 조례 제정 후에는 180% 초과인 난임부부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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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는 오는 10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선정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에 부합하지 않는 난임부부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

이에 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예산편성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시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기준 622만2000원)에만 해당이 되나, 조례 제정 후에는 180% 초과인 난임부부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술별 횟수(최대 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와 금액(회당 20만~110만원 차등지원)은 기존 지원 대상과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많아지는 행복도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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