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말해도 힘들다는 '경매 중단'…법조계서 나온 전세사기 해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에 넘어간 집의 매각 절차를 연기해달라고 할 경우,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열린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법보좌관은 경매·추심 등 민사 집행절차를 담당하는 법원 공무원이다. 최근 논란이 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부동산 경매 실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에, 전국 법원에서 경매 실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 15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논의에 참여했다.
"임차인 연기 신청 시 적극 검토" 의견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임차인)가 매각 기일 연기신청을 할 경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단, 은행‧개인 등 채권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다.
연기를 한다면 ‘1회 2개월씩 3회’, 또는 ‘1회 3개월씩 2회’로 총 6개월을 연기할 수 있지 않겠냐는 제안도 나왔다. 통상 채권자의 연기 신청이 있을 경우 ‘1회 2개월씩 2회’까지 연장해주는 실무례에 비해 긴 기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신속하게 촉탁하는 실무례를 정립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절차 중단은 어렵지만, 실무에서 완충 가능성
원래 채권자의 기일연기 신청이 있지 않고서는 경매 절차를 미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경매 절차 중단”을 언급했지만, 법원에서 절차를 중단하는 건 불가능해 정부가 채권을 가진 금융권 등에 ‘매각 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날 사법보좌관들 사이에 이런 의견이 공유되면서, 경매 실무 현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매물이 팔려나가는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도 생겼다. 다만 이 세미나에서의 논의는 공식적인 의결이나 권고사항은 아니다. 개별 사법보좌관들의 판단이 다를 가능성도 있다.
경매를 중단시키긴 어렵지만, 법조계에서는 여러가지 전세사기 피해 대비책을 들고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대리를 지원하고,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의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매수 최우선권을 주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도 27일 발표됐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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