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개별주택공시가격 전년 대비 4.01% 하락…공동주택 11.25% 하락

강종효 2023. 4. 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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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남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개별주택공시가격보다 큰폭으로 하락했다.

올해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01% 하락했으며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 등으로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정책 기조에 따라 작년 대비 공시가격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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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남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개별주택공시가격보다 큰폭으로 하락했다.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전 시·군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41만42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8일에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01% 하락했으며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 등으로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정책 기조에 따라 작년 대비 공시가격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거제시 –5.44%, 창원시 –4.49%, 의령군 –4.46% 순으로 높은 하락률을 보였으며 하락 폭이 낮은 지역으로는 합천군 –2.74%, 남해군 –2.95%, 거창군 -3.10% 순이다. 

공시주택 중 최고가 개별주택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소재 주택(283㎡)으로 22억1200만원을 기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였고 경남은 시군 평균 –11.25% 하락했다.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5월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시·군(읍·면·동)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의견서를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되고, 기초연금이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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