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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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602호에 대한 가격산정과 검증, 의견제출,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된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후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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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602호에 대한 가격산정과 검증, 의견제출,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양주시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에서 스마트폰으로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양주시 세정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후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양주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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