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개별 토지·주택 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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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도 28일 공시됐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2만875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5.14%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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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 지역 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5.51%가 감소했다. 구별로 보면 처인구 5.4%, 기흥구 5.59%, 수지구가 5.56%의 하락율을 보였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5.92%, 경기도가 5.51% 하락한 것이 용인특례시 개별공시지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8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27만9971필지로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용인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도 28일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2만875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5.14% 하락했다. 가격 하락율은 수지구가 7.09%로 가장 높았고 기흥구 6.08%, 처인구가 3.28%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가격 이의신청 대상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절차를 거쳐 6월 중 개별통지된다. 개별주택과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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