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음식점 4450곳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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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음식점 445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해당 음식점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24개 품목의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홍보한다.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 등 3개 품목, 축산물은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 등 6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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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음식점 445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해당 음식점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24개 품목의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홍보한다.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 등 3개 품목, 축산물은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 등 6개 품목이다.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명태 등 15개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지켰는지와 축산물 영수증 보관 여부 등도 점검한다.
원산지 거짓·혼동·위장 표시 등의 위반사항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이나 5만~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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