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정책 목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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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안군수가 협약서에 최종 서명을 했다.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해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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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안군수가 협약서에 최종 서명을 했다.
농촌협약은 자치단체와 주민이 주도해 수립한 함안군 장기발전계획인 농촌 공간전략계획이며 우선생활권(칠원생활권)에 대한 사업이다.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해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도입됐다.
군은 2020년 8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농촌 공간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2년 6월에 최종 선정됐다.
2027년까지 5년간 칠원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따라 약 60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칠원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대산면, 칠서면), 농촌 공간 정비사업(칠서면, 칠북면),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칠북면) 등 농촌개발·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칠원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는 읍청사 신축과 연계한 행정복합타운조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농촌협약 체결을 계기로 복합타운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농촌협약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농촌공간정비사업(칠서면 이룡지구, 칠북면 화천지구)을 통해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남취재본부 주소은 기자 soeun737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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