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내년 5월부터 '국가유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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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와 분류 체계를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기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국가유산 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년 동안 유지돼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체제를 바꾸는 근거가 담긴 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부터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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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유산(Heritage)' 개념 부합
매년 12월 9일 국가유산의 날로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와 분류 체계를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기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국가유산 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년 동안 유지돼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체제를 바꾸는 근거가 담긴 법이다.
기존 '문화재' 용어는 일본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에 기반해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하다.
'국가유산'은 국제적 기준인 '유산(遺産·Heritage)' 개념과 부합한다. 제정안에도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예술·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이라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화재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게 된다.
제정안에는 비지정 문화유산을 보호·관리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이에 따라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중심으로 보호하던 기존 체제는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 문화유산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체계로 바뀐다.
안건에는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995년 이날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등 우리 문화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처음으로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해 지난해부터 문화재 명칭 및 분류 체계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국가유산 기본법안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청'이라는 조직 명칭을 '국가유산청' 등으로 바꾸는 방안 등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국가유산 기본법은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자리하게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부터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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