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돈봉투 통화 녹취 공개에…이정근, 성명불상 검사 고소

김지혜 2023. 4. 2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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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통화 녹취가 언론을 통해 연일 공개되는 것과 관련해 검사와 JTBC 기자들을 고소했다.

법무법인 더펌은 28일 이 전 사무부총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더펌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지난해 8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을 통해 입수한 이정근씨의 휴대전화 4대에 저장된 3만건 이상 통화 녹음파일을 수집해 증거로 보관했는데, 성명불상의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공무상비밀인 녹음파일 중 일부를 임의로 제공해 일반에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더펌은 "이씨의 통화 녹음 파일은 약 3만건으로 방대한 분량의 파일 중 특정 파일을 가려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검찰만이 가능하다"며 "이달 중순 검찰이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JTBC가 이씨의 특정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한 건 검사로부터 제공받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추측했다.

또 "돈봉투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이들의 혐의를 사실로 단정하고 이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는 결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 건 검찰"이라며 "수사 진행 상황을 중간에 언론에 유출시켜 피의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JTBC 기자들에 대해선 "범죄행위로 제공된 자료를 얻어 이씨 음성이 포함된 녹음파일을 이씨 동의 없이 보도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며 "이씨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댓글에 시달리게 돼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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