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 3년 넘게 상습 성폭행 한 40대 징역 10년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2023. 4. 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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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도 안 된 어린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8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딸을 만 6세 때부터 10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유사 성행위를 한 동시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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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도 안 된 어린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8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의붓딸을 만 6세 때부터 10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유사 성행위를 한 동시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 등을 거쳐 그를 구속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출소 후 피해자 모친과 재결합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뢰 관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 등으로 현재도 고통받고 있다”며 “친모와 재결합하면 또다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과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한 점,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성인이 돼 자립할 기간까지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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