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가 네 후임이니 관리 잘해라”…20대 前해병,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기절시킨 파리를 2시간 동안 지켜보게 하는 등 신종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해병대 제1사단 생활관 등지에서 후임병인 B씨(22)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시킨 대로 2시간 동안 파리를 보고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기절시킨 파리를 2시간 동안 지켜보게 하는 등 신종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해병대 제1사단 생활관 등지에서 후임병인 B씨(22)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날아다니는 파리를 죽이지 말고 기절시킨 뒤 날개를 떼 책상에 올려두라”고 B씨에게 지시했다. 이어 “그 파리가 너의 후임이니깐 관리를 잘하면서 계속 지켜보라”고 명령했다. B씨는 A씨가 시킨 대로 2시간 동안 파리를 보고 있었다.
또 A씨는 10분 동안 춤을 추라고 강요하거나 주먹으로 10차례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간부 등이 있는 자리에서 B씨가 성경험이 없다는 언급을 하며 모욕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대적 약자인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쁜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산케이 “기시다, 윤석열 본받아야” 이례적 평가 왜?
- 열 살도 안된 의붓딸 상습 성폭행 한 40대 징역 10년
- 가수 박혜경 “임창정, 투자 권유 안 했다…나도 손해 봐”
- 대소변 둘러쌓인 탑골공원… ‘분뇨의 성지’ 된 이유는
- “바빠! 꺼져!” 경비원 치고 달아난 오토바이 배달기사
- “이거 수상하다 했는데”… SG발 폭락 당국은 왜 미리 몰랐나
- “임창정 부부, 1조 기념 ‘조조파티’도 참석” 내부고발
- 졸리 만난 김건희 “인권·동물권·환경보호” 대화 [국빈만찬 포착]
- 尹, 미국 의회 연설…“제 이름 몰라도 BTS·블랙핑크 알고 있었을 것”
- 전세사기 ‘재난’ 간주… 피해자에 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