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면 연락 두절…사회초년생 임금 상습체불 40대 구속기소

현예슬 2023. 4. 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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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사회초년생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가 28일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사업주 A씨(41)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과외교습소와 PC방 등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퇴직한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1631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 등 20~25세 청년들이었으며, 최대 200만원까지 못 받은 피해자도 있었다.

그는 피해자들이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곧 줄 것처럼 굴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임금 체불로 신고해 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도 다른 근로자들을 고용해 또다시 임금을 체불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 체불 총액이 크지 않으나 A씨가 2018년부터 5년간 해당 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15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7년 이후 노동청에 접수된 A씨의 임금체불 진정 건수만 약 400건에 달하는 등 상습적 체불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약 3293만원인 체불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A씨의 재산관계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청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피해자들에게 대지급금제도를 안내하고 관련 신청 절차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마련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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